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짐으로써(2008.1.17) 특별검사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극비 방문조사 배경
제3의 장소에서 극비 방문조사가 이뤄진 것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
'직접조사'는 사실상 특검의 존재 이유다.
즉 특검이 도입된 것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그 불신의 핵심 요인은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당시 서면 조사를 했다.
그러므로 특검이 이 당선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채 수사를 마무리한다면 특검 수사 결과는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소환조사의 문제점
대통령 당선인이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면 의혹의 사실 여부, 당선인의 혐의 유무 등 모든 것을 떠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밖에 없다.
또 당선인의 정치적 행보, 보안, 경호 등 온갖 문제가 걸린다.
◆절충
직접조사의 필요성과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3의 장소에서 극비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선인은 피내사자로서 진술 조서를 받았다. 수사팀은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당선인은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소상히 답변했다"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수사 결과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결론 전망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를 뒤집을 만한 단서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직접 조사의 의미
특검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다.
대통령 당선인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이다.
일반 피의자나 내사자처럼 필요할 때마다 소환해서 조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선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진 것은 모든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피내사자 신분'
특검 측은 이 당선인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수사 결과에서 제기된 의혹, 즉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혐의점을 찾았다면 피의자 신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기소를 한다면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목별 수사 결과
△계좌인출권
특검은 300억원에 달하는 옵셔널벤처스 증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MAF(밀레니엄 아비트리지 펀드)의 `인증서명 자료'를 새로 확보해 계좌 인출권이 김경준씨와 부인 이보라씨에게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BBK 동영상
특검은 "BBK를 설립했고 BBK는 올해 시작했지만 이미 9월말 28.8% 이익이 났다"라는 `광운대 동영상' 발언 및 같은 취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은 당선인이 실제 상황을 과장해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특검 조사에서 "BBK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으며 광운대나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LKe뱅크를 같이 운영하던 김경준씨를 돕기 위한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특검은 도곡동 땅, ㈜다스 차명보유 의혹,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이 당선인이 연루된 정황이나 단서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