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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대통령 당선인 측의 조각 발표 강행 이후의 정국

2008-02-19

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현 정부조직법에 따른 일부 각료 내정자 명단을 발표하고(2008.2.18), 이에 대해 '예비 야당'인 통합민주당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은 일단 정면 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은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공개 여론전으로 일찌감치 총선 격돌의 장을 열 것으로 보인다.

비상조각

이 당선인 측은 새정부 초대 내각 진용을 발표하면서 '비상조각'으로 규정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의 각 부처 명칭에 따르되 인선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른 것. 즉 각 부처의 통폐합을 감안한 인선이다.
예를 들어 당초 인수위안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와 통폐합되지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존치키로 합의한 통일부 장관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 내정한 것이다.
이 당선인 측은 정부를 출범시키고, 국정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압박 논란

통합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파괴행위"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국무회의가 구성안되면 대통령은 어떤 법률상 행위도 불가능하다. 협상 가능성을 없애려는 발표가 아니고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구를 충족하고 정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공개 여론전

이 당선인 측이 이처럼 조각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교착상태에 놓인 협상에서 일단 벗어나 `공개 여론전'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즉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여론환경이 우호적인 상황인 만큼 예비야당이 계속 반발할 명분과 동력이 약하다는 판단에서 국민 여론에 직접 호소한다는 것.
물론 이후에도 정치권이 제대로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협상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

인수위 측이 전략을 바꾼 이상 통합민주당도 공개 여론전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국은 첨예한 정면대결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일찌감치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새 정부 파행 불가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내각 출범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이 취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각이 없으므로 국무회의도 열 수 없다.
대통령 혼자만 있는 정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상태는 취임 후 20일 이상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에도 시간이 걸리고,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각을 한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인사청문 요청이 있으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만약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즉 최장 10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통합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면 최장 30일은 장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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