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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국무회의

2008-03-03

뉴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의 기관.
미국식 대통령제에 내각책임제적인 요소를 가미한 제도로 제3공화국(1963 ~ 1972) 헌법에서 채택된 제도다.

구성

대통령 및 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회의의 기능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선전포고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국회의 해산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영전수여
△사면 및 감형과 복권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정당해산의 제소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정족수

구성원 1/2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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