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국가보안법 제1조 1항)
현행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54호로 5차 개정한 것이다.
전문 4장 25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약사
△1948년
국가보안법 제정
△1958년
신국가보안업 제정
△1960년
4.19 혁명 직후 악법으로 지목 폐지됐다가 대폭 수정 완화된 형태로 다시 제정
△1961년
반공법 제정, 국보법 개정·강화(반공법 우선 적용)
△1980년
국회 해산된 상태에서 국보위 입법회의가 전문 개정 법안 채택(현행 국보법의 모체/반공법을 폐지해 국보법에 통합)
△1997
국보법 제5차 개정(현행법)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 수행, 자진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
존폐논란
◆문제점
△확대해석 여지
북한 체제에 대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 등 확대해석 여지가 많은 처벌조항이 여럿 있어 항상 논란이 돼 왔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1970년대에는 정치범 사건에 종종 적용돼 악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대 상황
1988년 남북교류를 촉구하는 7.7선언이 발표됐고, 이어 1990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노태우 대통령시대) 정부 승인 아래 북한 왕래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잠입 탈출 등의 죄를 묻는 국보법 일부 조항은 다른 법률과 충돌한다.
◆논란
남북 교류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속박하는 일부 조항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있다.
또 지난 참여정부(2003.2 ~ 2008.2)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으므로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북한 핵 실험 등 안보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보법이 꼭 필요하다는 보수층의 개정 또는 폐지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이에 따라 1997년 5차 개정 이후 국보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