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원회가 중요안건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거채택 및 증언·진술청취를 하는 절차.
현행 국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다.
< b>청문회의 역사
원래 미국에서 발달한 제도다.
한국에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 국회법에 청문회 조항이 신설됐다.
전두환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 관련 사건들에 대한 청문회, 즉 일해재단청문회, 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 등이 개최된 것이 첫 사례다.
청문회의 종류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감독청문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법 규정(국회법 65조의 2)에 따른다.
청문회 절차
◆청문회 개최 절차
위원회 의결 → 공고(청문회개최 5일전/안건, 일시, 장소, 증인 등 필요한 사항) → 청문회 개최
◆청문회의 제원칙
△공개의 원칙 = 청문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위원회의 의결로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법 65조 ④)
△사전조사 =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해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법 65조 ⑤)
◆제재
청문회에서 성실히 증언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 법률/증감법 제12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사람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證人이나 감정인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