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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면 북한은 어떤 혜택이 있나?

2008-06-27

뉴스

한마디로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다.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경제 제재도 미국의 조치이지만, 미국의 경제제재는 곧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와 거의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테러지원국 해제로 경제제재에서 벗어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테러지원국을 제재하는 법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이들 제재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법률

△무기수출통제법
테러지원국에 대해 미 군수품을 직.간접으로 수출.재수출.여타 방법으로 제공(판매, 임차, 증여 등)하거나 미 군수품 이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테러지원국의 미 군수품 획득과 관련한 신용거래, 지급보증, 여타 재정지원 제공행위도 금지된다.

△수출관리법
테러지원국에 군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기술을 수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수출 30일 이전에 품목 및 수출이유를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특히 미사일 관련 제품, 기술 등의 수출은 전면 금지된다.

△국제금융기관법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들이 테러지원국에 차관제공.여타지원을 위해 해당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는 이를 반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대외원조법
테러지원국에 대해 PL-480 식량지원, 평화봉사단 지원, 수출입은행 신용대출을 금지한다.

△적성국 교역법
테러지원국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를 금지한다.

제재 완전해제는 안돼

그러나 당장 미국의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가 완전히 풀리는 것은 아니다.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계속 존속될 제재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따른 지정과 별개로 마약, 가짜담배,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등 불법활동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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