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검정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석을 담은 해설서.
즉 일본 교과과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문건이라 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실시해 이를 통과한 교과서만이 각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바로 이 교과서 검정의 기준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교사의 실제 수업 지침도 된다.
10년마다 개정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자 그대로 학습지도요령을 해설하는 것이다.
즉 학습지도요령의 해석 지침이며, 따라서 교과서 검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으로서 구속력을 갖게 된다.
또 학습지도요령과 마찬가지로 교사 수업시 지침이 된다.
교과서
즉 일본의 교육 '콘텐츠'는 '교과서-학습지도요령-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설서의 내용은 향후 10년간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