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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매도

2008-09-22

뉴스

공매도(空買渡 short selling)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 즉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판 다음, 그 주식 가격이 내려갔을 때 다시 사서 증권사에 갚는 형식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들여 공매도 분을 결제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 외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즉 주가가 하락할 때 이익을 낼 수 있는 대표적 투자 기법이다.

숏커버링(short covering)

증권사로부터 빌려 공매도했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
주가가 충분히 하락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익 실현을 위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이익을 확정짓거나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
즉 주가가 많이 떨어질수록 공매도 투자자들은 숏커버링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므로 상승기에는 빨리 숏커버링을 통해 손실을 줄여야 한다.
원래 ‘숏(short)’란 채권이나 외환거래시의 통화매매에서 매도보유포지션을 지칭하며 숏커버링이란 바로 이 숏(short)을 상쇄하기 위해 채권(또는 통화) 등을 재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 규제

공매도는 이런 수익 구조 때문에 특히 헤지펀드가 즐겨 사용한다.
공매도는 실제보다 매도 물량을 많게 하고, 따라서 주가가 하락세에 있을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가속화시킨다.
즉 증시 불안, 금융 불안을 증폭시킨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므로 투기적인 자본에게는 더욱 좋은 먹잇감이 된다.
금융위기(2008.9) 속에서 세계적으로 공매도 규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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