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이란 '협상' 타결을 말하는 것이지 발효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미FTA의 경우에서 보듯이, 협상 타결 후에도 실제 발효를 위해서는 의회 비준 등 주요 절차가 남아있다.
특히 EU는 27개 회원국 연합체이므로 이런 절차는 더욱 복잡해 협상 타결 후에도 상당한 시일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명
협상이 타결되면 우선 서명이 필요하다.
FTA는 매우 복잡한 협정이므로 협정 문서 검토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가서명
협상 타결 선언과 동시에 협상 수석대표나 통상장관이 가서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EU FTA의 경우 가서명하기 전에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교정하고 검토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측
7월 중 가서명이 목표다.
△EU측
일부 EU 회원국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경우, 가서명은 9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식 서명
가서명이 끝나면 영문본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거쳐 정식서명에 이르게 된다.
△한국측
한국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정식서명 준비가 끝난다.
△EU측
회원국 수만큼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우선 영문본 협정문을 EU 회원국들이 사용하는 23개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 후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서명 준비가 완료된다.
결국 정식서명 시기는 협정문 번역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장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설명.
비준
가장 중요한 절차는 비준이다.
△한국측
정식서명 후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 비준한다.
국민여론, 정치쟁점화 여부 등이 관건이다.
△EU측
유럽의회, 각 회원국 의회 등 두 단계를 거친다.
유럽의회는 첨예한 정치 대립 구도가 아니므로 이사회의 결정을 대부분 추인한다.
그러나 각 회원국 의회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여론과 정치 구도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진다.
발효
양측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서로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는 통보를 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에 협정이 공식발효된다.
△한국측
한국은 국회비준이 발효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EU측
EU는 비준 절차가 복잡하지만 잠정발효제도라는 게 있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다.
즉 집행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식서명을 한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나 회원국 비준을 거치지 않고도 협정 효력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잠정발효는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한국 국회 비준 절차만 끝나면 EU측은 언제든지 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