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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주적 개념

2010-12-27

뉴스

국방부는 26일 국방백서 설명 자료를 내고 '주적(主敵)'이라는 용어 대신 '핵심적인 위협세력' 또는 '제1의 적'이라는 용어를 써 북한이 주적임을 강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2010.12.26)

주적 개념

'주적'이란 문자 그대로 '주된 적'이란 뜻이다.
주적 개념이란 주된 적을 명시해 국방의 상대, 즉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느냐를 분명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
'주적 개념'을 밝힐 때는 통상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주적 개념과 관련한 논란에서 그 대상은 물론 북한이다.
'주적'을 명기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형식상으로는 단지 한 단어, 또는 문장에 불과하지만, 실제 차이는 매우 크다.
즉 주적으로 명기했을 경우에는 모든 국방력이 주적에 대응하는 쪽으로 모이게 되고, 실제 어떤 군사 행동도,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합법성을 띄게 되므로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주적 개념의 변천

북한을 처음으로 '주적'으로 명시한 것은 1995년 국방백서.
앞서 1994년 제8차 남북 실무접촉에서 북측의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의 위협적 발언을 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2004년 참여정부 시절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표현은 삭제됐다.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이 사용됐다.
이는 햇볕정책, 즉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면서 북한을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북한의 실제적인 안보위협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주적 개념 부활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해 한나라당이 여당이 됐지만, 실제 주적 개념 부활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 사용 안하는 까닭은?

주적 개념 부활 찬반론은 2010년 3월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다시 제기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천안함 관련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북 기조의 역사적 전환을 선언하고, 즉각적 자위권 발동 등 적극적 억제 개념을 내놓음에 따라 '주적 개념' 부활은 이에 연계돼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번에 나오는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주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주적'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담긴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내부적으로 북한군을 주적으로 표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북한군을 '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백서에는 넣지 않은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
하지만 천안함 격침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대북 비난 여론이 높아 군의 이런 방침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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