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28일 법인등기 절차를 마치고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독립법인, 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새롭게 태어났다.(2011.12.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독립법인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자체가 다른 학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 조직의 일부에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지위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물론 지위가 달라졌다는 것은 많은 변화를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는 각종 규정에 묶여있던 서울대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이다.
예산 지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항목별로 받았지만, 이제는 출연금 형태로 총액 지원을 받는다.
즉 전체 액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기차입을 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으며 교육ㆍ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외국인 석학 영입이나 학문단위 신설ㆍ조정 등 의사결정도 더 유연하게 이뤄질 수 있다.
교직원 신분도 공무원 또는 기성회 직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학교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얽매였던 인력관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문제점과 과제
그러나 문제점도 많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 전환 과정에서 학내 협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사 선임절차, 총장 추천위 구성 등 민감한 사안은 별도 규정으로 유보해 두고 있다.
향후 독립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이사회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따라서 이사진 구성, 총장 선출 등이 곧 서울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 사안으로 부상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이미 법인 전환 논의 과정에서 대학본부 점거사태를 빚은 바 있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학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위상이 거꾸로 작용을 하면, 지나친 엘리트 의식과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로 배타적인 기득권 집단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서울대 망국론'이란 것은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든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해야 하는 것이 오늘 출범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