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이 각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내 재판의 첫 판결이 나왔다.(2012.8.24)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천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관련제품의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관련제품은 아이폰 3GS와 아이폰 4, 아이패드 1.2를 지칭하며 현재 시판 중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는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갤럭시와 아이폰을 두고 세계 각국에서 맞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주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있었고, 이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왔다.
소송은 각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삼성 통신 관련 특허를, 애플은 인터페이스와 디자인 특허를 각각 상대방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삼성의 특허가 표준 기술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프랜드(FRAND'기술이란 논리를 내세운다.
반면 삼성은 갤럭시에 적용된 인터페이스와 디자인은 이미 오래 전 영화나 다른 분야에서 제시됐던 것으로 갤럭시가 아이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고 맞선다.
국내 재판
이번 국내 재판도 같은 맥락이다.
삼성은 통신 기술을, 애플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를 각각 도용당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이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통신 기술은 무선통신데이터를 전송할 때 오류를 바로잡는 기술과 3G 신호를 와이파이로 바꿔주는 '테터링' 기술 등이다.
애플은 각이 둥근 직사각형 모양의 외관 디자인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각각 지난해 4월과 6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술 시연까지 참관했으며 쟁점이 복잡해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됐다.
파장
그러나 이번 국내 판결은 시장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양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또 문제 삼은 기기가 최신 제품이 아니다.
애플이 문제 삼은 것은 삼성의 갤럭시 S1, 2와 갤럭시탭이고, 삼성이 문제 삼은 것은 애플의 아이폰3, 4와 아이패드1, 2다.
모두 이미 구 모델이어서 판결 결과가 미칠 파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소송전 가운데에서 이뤄지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어서 법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