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발효…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핵심은 총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41곳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다.
기존에는 특정 회사가 입찰을 비롯한 선정과정에서 눈에 띄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을 때만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처럼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과정 없이 일감을 몰아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뚜렷한 보안과 긴급, 효율성 증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외다.
대기업 불로소득 ‘통행세’ 거래 금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특정 총수 일가 개인에게 헐값에 넘겨주는 행위도 예전과 달리 감시선상에 오른다. 예를 들어, 극장 매점 같은 이른바 ‘돈 되는 사업’을 친족이 지배하는 계열사에 맡기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새 공정거래법은 이른바 '통행세' 거래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들 사이에선 중소기업과의 물품이나 서비스 조달 과정에서 엉뚱한 계열사를 끼워넣는 식의 통행세가 횡행하고 있다. 통행세는 대기업들에게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거래과정 중 실질적인 역할도 없고 경제적 효율도 없는데 숟가락만 올리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 실효성 논란
여러모로 개정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를 동원한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 승계자금 마련 행위를 한층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 집행을 담보할 공정위 내 전담조직 신설이 불투명해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은 개정법에 따른 대기업의 위법행위 조사나 제재조치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영 위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