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우버택시 형사고발…왜?
차량 공유 앱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우버코리아에 대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렌터카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여서 우버의 국내 서비스는 불투명하게 됐다.
서울시 ‘우버택시’ 신고 포상제도 시행
지난해 국내에서 운행을 시작한 우버는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영업을 해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유사 콜택시인 우버의 택시 영업이 불법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달부터 우버 운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 측은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우버 측은 또, 신고를 막기 위해 신입회원이나 이용횟수가 적은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제한하고 있다.
‘우버택시’ 설립과 논란 배경은?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돼 현재 전 세계 50여개국, 200여개 도시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우버의 기업가치가 45조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반 차량 소유자와 승객을 연결시켜 주는 허브 역할을 한다.
모든 결제는 우버 앱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택시 요금으로 결제된 금액에서 우버가 20% 내외 범위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는 운전기사에게 배분한다.
승객이 직접 우전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직접 건네지 않아도 된다.
승차거부를 할 수 없는 우버의 시스템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는 높다. 우버는 승객의 위치정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을 배치해 준다. 우버는 승객이 택시를 부른 것만 표시될 뿐 목적지가 어디인지 운전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보험과 기사 신분 불확실성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의 설명대로라면 일반 택시는 자격관리제도와 자격검증제도 등 각종 장치에 관리받고 있다.
하지만, 우버의 기사 검증절차는 확인되지 않아 승객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인도와 미국, 호주 등지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한 여성 승객 성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불법 영업이라는 논란 속에, 국내에서의 우버 택시의 운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