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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특별사면제도’ 손질 예고…사면법 개정되나?

2015-05-06

뉴스

정부 ‘특별사면’ 개선 착수
정부가 5일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사회통합을 위한 사면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다음달까지 특별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소집됐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책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사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사면이란?
사면은 헌법 제7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의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대상 범죄와 기준 등을 정한 뒤 일률적으로 형의 선고 효과를 없애주는 행위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 등을 소멸시키는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보다 특별사면을 선호해 왔다.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형선고 실효'로 나뉜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면으로, 전과는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역시 그대로 남는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2007년 12월 말 특별사면·복권과 함께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 개선 전망은?
현행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세 차례 개정됐으나 법부부 내 사면심사위원회 신설을 뼈대로 한 첫 번째 개정을 제외하면 기본 골격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04년 일반사면 뿐 아니라 특별사면도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인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19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사면법 개정안은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1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른바 ‘성완종 파문’을 계기로, 정부가 특별사면 제도 개선 착수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야 말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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