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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적 위장 북한 선박, 동해 통과 중…왜 제지하지 못했나?

2016-03-18

뉴스

국적위장 북한 선박, 동해 통과 중
새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화물선 가운데 국적을 위장한 배가 우리 영해를 통과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정선 검색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경비정을 보내 해당 선박을 감시했을 뿐이다.
우리 영해를 통과한 선박은 오리온 스타호로, 국적은 몽골이지만 사실상 북한 선박이다.
새로운 대북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3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 이들 선박의 회원국 항구 입항 금지하고 입항할 경우 자산 동결의 의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재 대상 31척 중 10척은 국적을 세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하나인 ‘오리온스타호’가 우리 영해를 통과한 것이다.
오리온스타호는 지난 15일 오후 북한 남포항에서 무연탄 3681t을 싣고 출항해 이날 오후 남해안을 지났으며 동해안을 거쳐 오는 20일 북한 청진항에 입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북한선적 무해통항권 적용”
정부는 오리온스타호가 남해안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영해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무해통항권은 1982년 UN해양법협약 등에 따라 모든 국가의 선박에 인정되는 통항권으로, 연안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속한 방식으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또, 결의 2270호 18항에서 자국 '영토' 내에 있거나 자국 영토를 경유하는 화물로서, 북한에서 출발했거나 북한을 목적지로 하는 화물을 검색할 것을 결정하고 있는 만큼 결의에서 언급한 영토는 육지와 내수 및 항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항구에 들어오지 않은 북한 선박은 화물 검색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리핀이 결의 2270호 채택 직후 OMM 소속 선박인 진텅호를 수색해 화물을 몰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국 항구에 입항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산 선박의 입항을 잇따라 거부한 것 역시, 입항을 허가하면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자산동결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실효성 있나?
한편, 북한 선박이 한국 영해를 통과함에 따라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북한의 모든 물류를 막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해온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명백히 북한 선박이라고 밝힌 국적 세탁 북한 선박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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