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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부, 공자학원 강사 비자 발급 거부…"법대로 했을 뿐“

2017-02-02

뉴스

공자학원 강사들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사드 갈등과 관련해 주목을 끈다.
정부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느냐는 사실상 관계 당국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비자 발급 거부는 단순한 규정 적용 차원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다.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 A씨는 지난해 말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A씨를 포함해 비자를 받지 못한 중국인 강사는 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들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한 탓이다.
수도권 모대학 공자학원 부원장은 비자 연장이 거부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강사 초청 때 발급되는 E-2 비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고용계약서, 강의시같표 등을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따라서 그동안 공자학원 강사 비자 발급이 거부된 적은 없으며, 학원 측은 당혹감을 표시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자국 문화와 언어의 해외 보급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중국 국무원 교육부 산하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관리한다.
세계 각국 대학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교육과정은 베이징어언(語言)대학이 책임지고 있다.
한 마디로 소프트파워 전파를 위한 중국의 국가기관인 셈이다.
제1호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에 '공자아카데미'란 이름으로 설립됐다.
현재 국내 공자학원은 2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120여개 국 500 곳에 이른다.

공자학원 강사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는 일반인에 대한 조치와는 차원이 다르다.
공자학원 강사는 단순한 사설학원 강사와는 신분이 다른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무부의 조치가 사드 갈등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각종 보복조치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각종 한류 공연이나 콘텐츠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이른바 '한한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세무조사, 화장품 등 수입 검사 불합격 처분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도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 대로 했을 뿐"이라며 사드 갈등과 관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공자학원 강사의 고용관계, 보수지급 체계 등이 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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