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나 외국인이 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비자가 F-5 비자(영주권)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승엽 변호사와 함께 F-5 비자의 장점과 취득하기 위한 요건 등을 알아본다.
F-5 비자란?
F-5 비자란 영주권을 뜻하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한국에서 영구히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다.
외국국적 동포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유로이 체류하고 한국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얻으려면 귀화 절차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귀화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F-5 비자를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의 한국인과 같이 자유롭게 체류하며 경제활동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F-5 비자를 취득하는 사례가 많다.
일정한 자격 요건 갖춰야
F-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1.대한민국국민이나 F-5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2. F-4 비자 소지자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자
3. 첨단 분야 학사 이상 졸업자로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첨단 분야 기업에 취업한 자
등이며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부동산이나 공익펀드에 투자한 투자 이민의 경우 처음에 F-2(거주비자)를 발급받은 후 5년 후에 F-5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제적 능력 등 증빙 서류 필요
자격 요건이 되면 이에 따른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원보증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격 요건에 따른 체류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생계를 위한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3000만 원 이상 예금 증명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