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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의례 중의 하나다. 그러나 결혼을 목적으로 약혼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약력과 경력이 허위임을 알았을 때 약혼해제 사유가 되는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승협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어도 약혼은 성립
약혼은 두 사람이 장래에 혼인을 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따라서 반드시 혼인을 하거나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약혼이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과 성실히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결혼을 해야 하는 부담을 의무하게 된다. 서류상의 공증은 없더라도 약혼은 구두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성립된다.
해제 사유가 있어야 파혼할 수 있어
약혼은 법률상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해제 사유가 있어야 약혼도 해제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혼을 파기할 수는 없다. 파혼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파혼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민법은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가 있을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에 거린 경우, 약혼 후에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부하거나 시기를 늦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에 해당되면 약혼을 파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파혼할 때 당사자 일방은 문제가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손해 배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 청구다. 다른 하나는 결혼식 취소나 청첩장을 찍어서 들었던 비용 등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적으로 약혼 예물은 혼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파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예물을 돌려줘야 하고, 잘못이 없는 사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주의할 점은 일단 혼인 신고를 해서 며칠이라도 함께 살면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다.
예식장 계약 해지시 위약금
파혼 당사자들과의 문제 외에 예식장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다.
예식장 잘못이 아니라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장을 취소하는 경우 예식일 90일 전이라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식일 60일 전까지는 총 비용의 10%를, 30일 전까지는 20%를, 예식일 29일 이후부터는 총 비용의 34%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