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수업에서 빼놓지 않고 드는 조언이 있다. ‘친구와 돈 거래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부탁을 받는 날이 한번은 오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의 모든 것, ‘소비대차 계약’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원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소비대차(loan for consumption, 消費貸借)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금전 소비대차가 주종을 이룬다.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한다. 하지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이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초 말했던 기간보다 일찍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할 때도 차용증이 있으면 한결 편하다.
‘차용증’은 꼭 작성하도록
차용증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의 효력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인적 담보는 제3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해야 한다.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연 24% 내 합의, 법정 이율 연 5%
금전소비대차(돈으로 빌려 돈으로 갚는) 거래일 경우 이자는 연 24%내 합의, 법정 이율 연 5%, 상사 거래에 기초한 금전 거래는 연 6%를 적용한다. 개인이 법정 한도를 넘어서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법정 한도 이상의 이자를 냈을 때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