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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상속에 따른 부동산 공동 소유에 관하여

#동포알림방 l 2018-11-29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재외 동포 중에 상속에 의해서 형제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게 될 경우가 있다. 상속에 따른 공동 소유에 따른 문제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원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재외동포는 부모 형제가 사망했을 때 영주권자는 유언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내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법은 상속순위를 4단계로 나누고 있다.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사망자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을 말한다.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사망자의 부모나 조부모 등이다. 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사망자가 유산을 남겼을 때 이 같은 순서에 따라 우선 1순위 직계비속에 상속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는 2순위로, 2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는 3, 4순위로 넘어간다.


내국인과 거주 영주권자 재산의 상속

내국인 또는 한국에 1년 이상 주소지를 갖고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가 사망했을 때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한국 내 거주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아무런 제약이 없다. 친권확인만 되면 모두 같은 조건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상속 후 외국인 재산등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신고해야하고 외국으로 재산 반출 시 금액과 기간 등에서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상속과정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은 없다.

상속 재산은 상속인들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 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 후 가능한 한 빨리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그 상속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볼 때 이 부동산이 공동상속재산임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의 상속재산 반출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속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면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상속을 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나 소유권을 잃게 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공유가 되고, 부동산상속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쳐야 하며, 그 후에는 각자 지분별로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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