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ty Images Bank
정가제로 운영되는 백화점에서는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가능한 것이 바로 ‘흥정’입니다. ‘흥정’은 ‘물건을 사거나 팔기 위하여 품질이나 가격 따위를 의논함’을 기본 의미로 갖고 있는 고유어 명삽니다. 보통 ‘흥정을 붙이다’, ‘흥정을 벌이다’와 같은 형태로 사용하지요.
그 외에도 ‘어떤 문제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도록 상대편에게 수작을 걺’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 개정이 흥정의 대상인가.’라든지 ‘사랑은 결코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흥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값을 깎으려고 흥정하다가 잘못하여 도리어 값을 올리게 된 흥정’은 ‘가오리흥정’이라고 하고, ‘어떤 물건을 한 사람이 몽땅 도맡아서 사려고 하는 흥정’은 ‘도거리흥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도거리’란 ‘따로따로 나누지 않고 한데 합쳐서 몰아치는 일’ 또는 ‘되사거나 되팔지 않기로 약속하고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뜻합니다.
참고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라는 속담은 ‘좋은 일은 도와주고 궂은일은 말리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