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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 동포 중에 상속에 의해서 형제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게 될 경우가 있다. 상속에 따른 공동 소유에 따른 문제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원범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국적 상실과 국적 이탈
국적 상실은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사라지는 경우고, 국적 이탈은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인 사람이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적이탈과 국적상실은 듣기엔 복잡해 보여도 사실 원리는 간단하다.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서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는 국적이탈 대상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와 학창시절을 보내다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국적상실 대상이다.
국적이탈이든, 국적상실이든 정해진 시기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여자는 원칙적으로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다. 따라서 2001년생 남자 자녀를 둔 한인 부모는 내년 3월이 끝나기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남자에게 좀 더 까다로운 이유는 한국에서는 병역법에 따라 남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국적상실은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
국적 상실은 한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러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재외공관은 한국 외교부가 외국에 두고 있는 정부 사무소를 말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해당한다.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가서 신고하겠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된다. 국적이탈은 꼭 재외공관에서만 신청받는다.
국적이탈은 1년 정도 걸린다. 전 세계 16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공관에서 쉴 새 없이 접수되기 때문이다. 국적이탈은 반드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전제돼야 한다. 총영사관에 결혼했다고 알리고 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린 후에야 국적을 버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적 보유 신고
국적보유 신고는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하는 절차로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보유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미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부나 모의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 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자, 외국인의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보유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적보유신고를 한 미성년자는 만 22세 전까지, 성년인 경우에는 외국국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국적선택 의무기간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하면 복수국적 유지 가능하다. 단,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미 시민권 취득일자로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 회복은 만 65세 이후에 가능
국적회복은 만 65세 이후에 가능하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오다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한인이 대상이다.
최근 법령이 일부 개정됐다. 과거에는 한국 법무부로부터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자가 됐지만, 이제는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시점부터 국적이 회복된다. 국적회복 신청은 한국에 가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신청한 날로부터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