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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있는 나무 가운데 임금님이 벼슬을 하사하신 것으로 유명한 속리산 ‘정2품 소나무’가 있습니다. 조선조 7대 임금인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御駕)행렬이 무사히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렸다 해서, 지금의 장관에 해당하는 ‘정2품’ 벼슬을 받았다고 전해지지요.
또 은행나무 하면 떠오르는 용문사의 은행나무는 수령이 1,100년이나 됩니다.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일뿐만 아니라 높이도 47m나 돼서 키도 가장 큰데 아직도 해마다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조선조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이 이 은행나무에 ‘당상(堂上)’이라는 벼슬을 하사하셨다고 합니다.
‘당상’은 조선 시대에 ‘정3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정3품 이상의 벼슬을 가진 관원’을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했습니다.
‘당상’이라는 벼슬과 관련된 속담으로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당상이라는 벼슬자리를 떼어서 따로 놓았다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당상관이 되는 것은 조금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따 놓은 당상’으로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확한 표현인 ‘떼어 놓은 당상’으로 사용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