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News
외교관 파면 결정까지 불러일으킨 기물 유출이란 5월7일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이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정상간 통화내용을 폭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을 국빈 방문토록 돼 있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잠깐 들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일정이 바빠서 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기지 앞에서 만나는 방안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에 문 대통령이 재차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한국민들이 원하고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강하게 반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방한 형식•내용•기간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폭로는 외교관례에 어긋나고 무책임한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고 대변인은 또 두 장상은 통화에서 "방한 원칙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일정은 양국 NSC 간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공직 기강과 보안 문제로 비화됐다.
청와대는 이를 국가 기밀 유출로 규정했고, 외교부는 통화내용 유출자 색출에 나섰다.
결국 주미대사관 외교관이 '누설자'로 밝혀졌고, 징계 절차에 돌입해 파면 결정이 난 것이다.
이 외교관에게 통화요록을 출혁해 준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은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또다른 관련자는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외교관은 자신의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통화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외교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했고, 여당은 강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직접 나서서 기밀 유출과 이를 두둔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중대한 보안사고로 본다.
정상간 통화내용은 국가 3급기밀로 주미대사관의 경우 대사 외에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참사관인 해당 외교관이 이를 입수해 야당 의원까지 전달했다.
이는 보안상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처벌과 보안 강화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제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정부가 외교관과 강 의원을 형사고발한 것은 헌법기관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까지 전면에 등장해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굴욕외교를 덮으려고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