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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달의 재외동포' 독립운동가 겸 작가 이의경 지사 (필명 이미륵)

#동포알림방 l 2025-08-26

한민족네트워크

ⓒ 재외동포청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8월 '이달의 재외동포' 독립운동가 겸 작가 이의경 지사 (필명 이미륵) 
재외동포청이 8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유럽에서 조국의 독립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전파한 문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의경(1899~1950) 지사를 선정했습니다.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 이미륵으로 널리 알려진 이의경 지사는 경성의학전문학교(현재 서울대 의과대) 재학 중이던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고,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하이로 망명한 후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설립한 대한적십자회에서 간호사 양성 업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독일로 건너간 이 지사는 뮌헨대학에서 동물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당시 유럽에서 유학 중이던 이극로, 황우일, 김법린 등과 함께 조국이 처한 상황과 독립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며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과 3·1운동 참여, 망명 과정 등을 자전적 형식으로 담아 1946년 독일어로 출간한 장편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는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당시 독일의 한 잡지가 선정한 '올해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1950년 위암으로 독일에서 타계한 이의경 지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 바 있으며, 2024년 11월 독일에 안장돼 있던 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 해외 한인 정치인들, 9월 서울에 모인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최
오는 9월 2∼5일 서울에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열립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디류·미 워싱턴주 하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K-스피릿(Spirit): 글로벌 리더십”을 슬로건으로 10개국 50여 명의 현직 한인 정치인이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류 방안을 모색합니다. 
주요 참가자로는 멜리사 리 뉴질랜드 국민당 국회의원, 신 아그리피나 전 우즈베키스탄 유아교육부 장관, 엠마 아슬라노바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최병하 캐나다 BC주 의원, 신디 류 의원, 신재연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의원, 홍수정 미국 조지아주 하원의원, 패트리샤 리 미국 네바다주 대법관, 신 안드레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회 의원, 김 예브게니 러시아 지역두마 의원 등이 내한할 예정입니다. 

■ 재외국민등록 간소화… 기본증명서 제출 없어도 가능 
재외국민등록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신고를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하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가 높아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광복 80주년 계기, 체류기간 지난 동포에 합법 체류자격 부여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별 합법화 신청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대상은 8월 18일 이전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국적 동포와 그의 가족입니다. 
이번 특별 합법화로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상담기관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누리집을 통해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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