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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외국인 상호주의 적용 조례안’ 어떻게 봐야하나

#동포알림방 l 2025-11-11

한민족네트워크

ⓒ KBS News
국내 체류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민 관련해서 
새로 바뀌는 정책이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신승훈 상담운영팀장과 함께 합니다. 

■ 서울시의회 ‘외국인 상호주의 적용 조례안’ 어떻게 봐야하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지난달 20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3명이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금융‧교육‧주거‧교통 등 경제사회 지원정책을 도입할 때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성을 평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조례가 복지제도가 취약하기 쉬운 빈국 출신 외국인에게 불리하다는 점과 국민의힘이 혐중 정서에 기대 상호주의 논리를 편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인데, '상호주의'를 명분으로 국적에 따라 외국인 복지 지원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어 조례안 통과 및 시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 독일·대만·홍콩·마카오 국민 인천공항 출입국 간편해져…
거소신고 안한 외국국적동포도 빠른 출입국 하려면 ‘자동출입국’ 사전등록하세요.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내국인이나 거소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는 사전 등록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인천공항 출입국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율을 높이고 입국심사장에 자동출입국 등록센터를 설치하는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은 11월 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F구역을 전용 심사구역으로 조성하고 전담반을 구성하여 독일·대만·홍콩·마카오(자동출입국 상호이용 협정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등록과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 임금체불 외국인 구제 길 열려… 불법체류 통보 전면 면제
지난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이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기에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조치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 세계 곳곳에서 ‘재외공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 아시아, 중동 등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들이 거주국 한인들에게 ‘공관 사칭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은 이달 초 “우리 대사관은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을 사칭하며 교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례를 접수했다”면서 “한국 대사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인정보, 금전 송금, 특정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미한국대사관도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나 이메일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관할 경찰서 또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주다롄한국출장소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해외 투자회사 취업', '온라인 홍보직 모집' 등의 허위 구인 광고를 내세워 우리 국민을 현지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ᄋ불법 도박사이트 운영ᄋ주식 리딩방 범죄 등에 강제로 가담시키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의 올해 상반기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 영사조력 건수가 46건에 달해서 지난해 28건의 두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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