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우편민원접수제도를 법무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들도 앞으로 편리하게 우편으로 체류 관련 민원 사항을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강남글로벌비즈니스센터의 이성옥 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도,서 산간 지역 거주자 한해 실시
외국인들의 민원 사항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조치는 도시와 멀리 떨어져 교통이 불편한 섬, 도,서 지역 거주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Fax나 인터넷을 통한 민원 처리는 일부 가능했지만 이번에 우편으로도 민원 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는 제외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입국해 최초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등록해야하는 외국인 등록증 등록과 발부 업무는 우편 접수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 체류지 변경,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등 기타 업무는 서류를 구비해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해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다. 처리가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기로 변경 사항을 발송해준다.
여권 등 구비서류 확인 필요
우편 민원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그리고 수수료이다.
그 외 필요한 서류는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다. 체류자격 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1345로 문의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를 확인 후 구비해 우체국에서 등기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발송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