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외국국적이지만 한 때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던 동포들이 한국국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은 ‘국적회복’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포 2,3세의 경우 순수 외국국적 보유자들이 많다.
한국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한국국적인 부모에서 태어난 외국국적 동포 2세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귀화’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의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일반, 간이, 특별귀화
외국국적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귀화’에는 ‘일반, 간이, 특별귀화 3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를 위한 요건이 가장 까다롭다.
첫째 최근 5년간 연속으로 한국에 주소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력이 증명돼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간이귀화의 요건은 과거 부모가 한국국적이었던 사람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귀화의 요건 중 가장 어려운 5년간 국내 주소지 보유 기록 의무가 면제된다.
셋째로 특별귀화가 있는데 부모 중 한 사람이 현재 한국국적 보유자의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일반귀화 요건 중 5년 국내 거주 요건과 생계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돼 가장 쉽게 귀화가 허가된다.
특별귀화 신청 거부 사례
얼마 전 특별귀화 신청을 했으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거부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신청자는 일본 국적인 재일동포 3세로 할머니가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신청자의 아버지가 할머니의 한국 국적 취득을 계기로 귀화 신청을 했고 동시에 신청자도 아버지의 한국국적 취득을 전제로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귀화 신청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특별귀화 신청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망해 신청자도 특별귀화가 거부됐다.
신청자의 경우 부모의 국적이 한 때 한국국적인 경우 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간이귀화’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일반귀화로만 신청할 수 있다.
일반귀화의 경우 다양한 요건 충족해야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5년 요건, 생계유지 능력 외에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경제, 문화, 체육, 과학 분야 등의 우수 인재임을 증명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국적 동포 2,3세의 경우 태어날 당시 부모가 한국국적일 경우 자동으로 선천적 한국국적 취득이 되는데 1996년 이전에는 아버지가 한국국적인 경우에만 해당됐다. 그러나 1997년 이후에는 국적법 개정으로 부나 모 중 한 사람만 한국국적인 경우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국적 동포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에 대해 해외 공관 등 관련 부서에 정확한 확인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