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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내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동포알림방 l 2017-06-22

한민족네트워크

국내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혹은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건강보험가입과 혜택에 관한 일이다.
가입 자격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취업하지 않은 경우 지역의료보험 가입해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가 직장에 취업해 다니고 있을 경우 직장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 중 건강보험 가입자가 직장보험을 포함해 전체의 50% 조금 넘을 정도로 가입률이 저조한 편이다.

세대 당 평균 보험료 99,500원
외국인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지난 해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평균 보험료는 99,500원이다. 인원에 상관없이 한 세대 당 부과하는 요금이다. 자녀, 배우자, 부모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동일한 보험료만 내면 된다.
소득이 없는 외국인들에게는 이 금액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 유무 확인해야
단기 관광 비자 소유자 등은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없다.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되는 외국인 비자 종류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 종교 관련자, 유학생들에게 발급되는 D1~D10 비자 소유자, 전문직, 교수, 연구직 등에 부여되는 E1~E10 비자 소유자, 결혼, 영주권, 해외동포 비자 등의 F1~F6 비자 소유자, 그리고 취업 관련 비자인 H1~H2 비자 소유자는 한국의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3개월 지나야 가입 가능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의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입국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그러나 결혼 비자, 유학생 비자 소유자는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한국의료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은 아니다. 선불로 보험료를 지불해야하고,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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