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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

#동포알림방 l 2017-08-24

한민족네트워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
상속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해외동포들의 문의가 많다.
오늘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와 그 신청 절차, 또 한정승인제도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의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재산만을 남긴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재산과 함께 일정 채무도 남겨진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을 통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보통은 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상속인은 상속에 대한 권리도 없어지고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에 대한 의무 또한 면제된다.

사망보험금, 유족위로금은 별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과 유족위로금 등은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정된 수령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령인 이름이 반드시 명기돼 있어야 한다. 모호하게 수령인이 ‘상속인’ 등으로 돼 있을 경우 효력이 없다.

채무 변제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제도’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변제 의무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승인제도’가 있다.
이는 채무 변제해야 될 금액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남긴 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유산보다 많더라도 그 차액을 상속인이 번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특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효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 기간을 지나면 효력이 없다. 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은 피상속인이 생존 시에 할 수 없다.
한정승인의 경우 일단 신청을 했는데 이후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을 알고 철회하고자 하면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한번 신청하면 철회가 불가하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 1순위자가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마지막 순위자까지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모든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된다.
따라서 상속순위 최상위 순위자가 상속포기 신청을 할 경우 이 사실을 다음 순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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