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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부동산의 공동 소유

#동포알림방 l 2017-09-07

한민족네트워크

부동산의 공동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이 많을 경우 공동 소유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또 경지 정리로 분할돼 있던 토지가 합쳐지게 된 경우에도 토지의 공동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해외동포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김의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부동산의 사용, 수입, 처분에 관한 권리 공유
부동산의 공유란 상속이나 토지 병합 등의 사유로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을 소유함을 말한다.
부동산 공동 소유자는 부동산을 사용하는 권리, 부동산을 임대한 수입을 가질 권리, 또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를 공동으로 갖는다.

지분에 따라 권리 분배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지분에 따라 배분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법률적으로 정해진 지분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분을 정하기도 한다.
각 소유자는 지분율에 따라 사용과 이익 배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건물 임대 등의 결정은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 임대 수익은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자들에게 분배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처분의 경우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보전을 위한 행위는 지분 소유자 누구나 가능
공동 소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훼손이나 권리 침해의 우려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는 지분 소유자 누구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와 거주할 경우 공동소유자 누구나 전체를 대표해서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공동 소유 부동산 분할 가능
공동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단독 소유나 분할 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합의해 처분한 후 금액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경우도 많다.
그 밖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의로 분할해 각자 소유하는 방법도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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