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합법적으로 면제받지 않은 만 40세 이하의 외국국적 동포들에게 해외동포 비자 F-4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신승훈 과장과 함께 알아본다.
재외동포 출입국, 법적 지위 관련 개정 법안 통과
지난 9월 28일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련한 일부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국적 동포들의 고의적 병역의무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지 않은 만 40세 이하의 외국국적 동포들에게는 재외동포비자 즉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내 취업 등 경제활동에 제약
외국국적 동포들의 경우 현재까지는 병역의무 이행과 상관없이 국내 장기 체류를 위해 F-4 비자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해외동포비자(F-4)를 발급했다.
이 비자는 최장 3년 동안 국내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취업,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3년 후에 비자가 만료 시 재 신청하면 심사 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해외동포들에게 혜택을 주는 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앞으로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합법적으로 면제받지 않은 40세 이하의 외국국적 동포들은 국내 장기 체류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F-4 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다른 비자 발급에 대한 제약은 없다.
주요 정당 해외동포지원정책 밝혀
최근 열린 2017년 세계한인회장대회 정당 정책포럼에서 여야 정당들이 다양한 해외동포지원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영사민원서비스강화 등 해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했다.
자유한국당은 재외동포청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과 함께 복수국적 허용 연령 제한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당의 경우 대선공약인 재외국민위원회 설치, 영사서비스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과 재외국민안전법 주요 내용과 추진 계획 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