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생활

특별귀화

#동포알림방 l 2017-11-30

한민족네트워크

특별귀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화에는 일반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는데 특별귀화의 대상과 요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승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스포츠 등 재능 보유자 대상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분야의 특별귀화가 이어지고 있다.
5명의 아이스하키 외국인 선수가 특별귀화를 신청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특별귀화 사례가 많다.
한국의 국적법은 일반 귀화의 경우 5년 이상 합법적으로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야하고 성년으로서 생계유지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귀화의 경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해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귀화의 요건을 완화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
특별귀화 사례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이공계 첨단 기술 분야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특별귀화 가능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경우 또 국가유공자로서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경우 특별귀화의 대상이 된다.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는 25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귀화 조항을 적용해 대한민국국적을 부여했다.
특별귀화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후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인으로 대상 범위가 다양하다.

특별귀화의 경우 복수국적 허용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단일 국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귀화할 경우 본래 가지고 있던 본인의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별귀화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특별귀화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국적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작성을 조건으로 본인의 원래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특별귀화의 요건을 갖춘 희망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법무부에 제출하면 신원조회와 범죄경력조회를 거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최종적으로 귀화가 허가된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