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자 할 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외국국적의 해외동포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때엔 해외동포 거소신고를 하면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승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2015년 1월 22일 이전에는 해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다양한 곳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국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국내거소증을 신청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22일 이후에는 국내거소증 대신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발급한다.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해외에서 신청은 불가하다.
이 경우 기존의 주민등록증이 말소되지 않는다.
재외국민주민등록증은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거래,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 주민세 감면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필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다.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경우 거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청해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교부를 방문해 신청하고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해 받을 수도 있다.
아직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는 없다.
외교부는 온라인으로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 ‘거소증’ 발급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해서는 해외동포비자(F-4)과 함께 국내 거소증을 신청해 발급받으면 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신청, 발급받는 ‘외국인등록증’과 다른 신분증명서다.
해외동포비자 발급 사항이 기재된 국내 거소증을 소지하면 국내에서 금융거래, 부동산 취득,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 취업 등 한국 국민과 거의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동포비자, 국내거소증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