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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검경 수사권 조정

2011-06-20

뉴스

총리실의 조정마저 무산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1.6.20)

검경 수사권 조정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검찰의 지휘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개정, 경찰에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일부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 제도와 개정 추진

△현행 제도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즉 법리상으로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는 어떤 수사도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
검찰은 어떤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에서 기소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며,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구조다.

△추진 개정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추진됐으나, 현재 논의되는 것은 '완전한 독립'보다는 일부 독립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정부 잠정안은 검찰의 지휘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경찰에 수사 개시권, 진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17일 총리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불러 직접 조정을 시도했던 것이 바로 이 안이다.
총리실은 이후 다시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인지 시점부터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는 조항을 중재안에 담아 19일 다시 조정을 시도했으나 이 마저도 무산됐다.

양측의 논리

경찰은 사건의 90% 이상을 범죄 인지 즉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현실을 법제화하는 것일 뿐이며,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치안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현재의 지휘와 복종이 아닌 대등한 협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통제 없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권 남용을 초래해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며, 수사권의 2원화가 불러오는 혼선은 오히려 민생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만 경찰에 부여한다는 것도 결국 검찰의 경찰 지휘를 무력화하므로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전망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워낙 완강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전체 장·차관이 모인 국정토론회 자리에서 "검찰, 경찰 싸우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밥그릇 싸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대립의 강도를 짐작케 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는 하겠지만, 검찰과 경찰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고, 따라서 사개특위 활동 시한인 6월 중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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