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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2021년 7월까지 26개 철강제품 긴급수입제한조치 시행

2019-01-17

뉴스

ⓒYONHAP News

EU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이미 지난해 7월 잠정 발동됐다.

그것이 이번에 회원국들의 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시행키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

잠정조치는 세이프가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200일 동안 시행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높여 수입 장벽을 높이는 조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즉 GATT체제에서 도입됐고, WTO 체제에서도 인정된다.

자유무역 정신에 입각한 국제규범에는 위배되지만, 조건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WTO는 세이프가드 발동시 수출국에게 협의 기회와 적절한 보상 등을 해 줄 것을 권고한다.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도 허용된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미중 무역분쟁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고율 관세 부과와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맞섰다.

그 대표적인 품목이 철강이다.

그러자 EU는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힌 철강이 EU로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결국 한국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들은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된 것이다.


EU는 한국의 제4위 철강 수출 대상국이다.

대EU 철강 수출은 2015년 245만t, 2016년 312만t, 2017년 330만t을 기록했었다.

정부는 EU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11개 품목에서는 국가별 쿼터를 얻어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수출물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이미 잠정조치가 시행 중이고 최종 시행도 예고됐던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수출에 악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철강업계와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영향과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 EU와의 보상 협의 등 WTO 협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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