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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日 요청 '강제징용 중재위 구성' 시한 도래…정부 "신중 대응“

2019-06-19

뉴스

ⓒYONHAP News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 관련 중재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 분쟁 해결 절차는 3조 2항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중재 요청 접수 30일 이내에 양측이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요청을 접수하고 만료 시한인 18일까지 중재위원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중재위 구성 요구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이번 외교부의 답변은 30일 전 일본의 요청을 접수했을 때와 같은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당시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난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30일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하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11월29일에도 미쓰비스중공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손해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이다.

청구권협정이란 일본의 경협자금 제공으로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를 한국 측에 제공했다.

이 자금 5억 달러는 당시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에서 경제개발의 종잣돈으로 사용됐다.

청구권이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받는 미불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국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즉 미불임금 등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나왔으므로 이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로 해석된다.  

즉 일본은 청구권협정을 고집하는 반면 한국은 상식과 법률적인 판단을 근거로 삼는 셈이다.


이 사안은 일본 측의 논리대로 청구권협정을 준용한다면 제3국 중재로 넘어가게 된다.

협정 제3조3항은 어느 일방이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 양측은 각각 중재위 역할을 할 제3국을 지명해 이들 나라를 통해 중재위를 구성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항을 거론할 수는 있지만, "이에 응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제3국 중재를 요청하더라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중재 수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스사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시점에서 가정에 답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제3국 중재,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다.

이는 이달말 오사카 G-20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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