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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본 백색국가 제외

2019-08-14

뉴스

ⓒKBS News

정부는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2일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발표했다.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시한은 9월3일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며,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종전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즉 백색국가다.

‘가의2’는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지정한다.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게 이 범주에 들어가 있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의미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수출 통제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 발생으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일본이 한국에 취한 조치와 유사하다. 일본은 수출지역 분류 체계를 백색국가와 일반국가에서 A, B, C, D 4개 그룹으로 세분하고, 기존 백색국가군은 A그룹,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했다. 바세나르체제 등 세계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가들은 A그룹,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어도 일본 정부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국가는 B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B그룹에 속했다.

결국 한일 양국이 맞대응 카드를 주고받은 셈이다.


논란과 전망

이와 관련 일본 측은 한국의 조치에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WTO 협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국제수출통제 원칙을 위배해 제도를 운용한 적이 있고 여전히 부적절한 수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2가지 근거에 바탕한 조치라며 반박했다.

양국이 서로 백색국가 제외 ‘카드’를 주고받음으로써 한일 갈등은 경제전면전 양상을 띄게 됐고 교역은 위축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로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정부는 또 일본의 개별품목 수출규제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 품목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혀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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