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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왜 논란인가?

#이 주의 초점 l 2018-12-03

© YONHAP News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한국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와의 입장 차이로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무엇이 문제인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살펴본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란?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하는 방식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도록 조절하는 제도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로 제시됐다. 근로 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폐해가 지적되자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것이다. 문제는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이다. 현행 2주에서 최장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이를 늘려달라는 것이 경영계의 요구다. 


기업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업종별 특성. 고용 환경 변화에 따른 타격 등을 고려해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경기지표가 나빠지고, 고용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경우, 약 7%의 실질임금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건강과 삶도 위협받는다고 말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산업재해에서 벗어나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나를 찾고, 가족과 함께 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탄력근로제'의 기간이 늘어나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돼서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보다 먼저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해외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목할 만한 해외 사례

주요 선진국들은 '탄력근로제'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정제를 통해서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초과근로시간은 보상휴가나 수당으로 정산할 수 있다. 영국은 연장근로를 포함해 17주 평균 주당 48시간 근로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예외가 가능하다. 프랑스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최대 1년의 '탄력근로제'가 가능하지만 대신 12주 평균 46시간은 맞춰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길더라도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에는 일정한 제한과 노사합의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고 함께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논의, 적절한 해법과 방향은? 

지난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업종별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 곳에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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