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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탄력근로제 최대 6개월 확대

#이 주의 초점 l 2019-02-25

© YONHAP News

일이 많을 때에는 좀더 일하고, 적을 때에는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정해진 기간 안에 주당 52시간 근무를 맞추는 것인 '탄력근로제'. 이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 왔던 노사가 지난 19일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이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수확한 첫 결실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가 가져올 변화가 주목된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탄력근로제'를 진단한다. 


주당 52시간 근로제 대안으로 논의해 온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로 제시됐다. 그런데 경영계는 2주에서 최장 3개월로 규정한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이유로 기업이 마음대로 근로시간을 늘이고 줄이면, 노동자의 임금도 줄어들고, 건강도 위협받기 때문에 적용 기간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를 줄이고 위해서 지난 해 11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출범했고 9번의 회의 끝에 2월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달라지는 것들

새롭게 합의된 내용에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단위 기간은 최장 석 달에서 여섯 달로 늘어나서 탄력근로를 이어붙일 경우, 여섯 달 동안 집중 조업이 가능하다. 

또, 석 달을 넘는 탄력근로는 도입요건을 완화해서 하루 단위로 근무표를 짤 필요가 없고, 주 단위로만 노동시간을 계산하면 된다. 단위기간이 늘고,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됐다.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탄력근로 도입시, 사용자가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한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첫 걸음을 떼었다. 


‘첫 사회적 합의’ 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향후 노사 문제나 사회 갈등 해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경사노위'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당초 '탄력근로제' 논의의 마지노선은 8차 전체회의였다. 그렇지만 '경사노위'는 다각도의 접촉을 통해서 양보를 이끌어냈고, 극적인 타협에 성공했다. 하지만 합의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탄력 근로제 6개월로 확대했지만 한계도 분명 

이번 합의로 경영계는 6개월 단위로 탄력근로를 시행할 때, 3개월은 주당 노동시간을 64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만성 과로 인정기준인 12주 연속, 60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서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임금보전 방안의 실효성도 떨어진다. 

입법 과정 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유예 기간은 다음 달 말로 끝났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화가 중요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에는 온도차가 있다. 국회가 여야 대립으로 여전히 파행 상태라는 점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질은 주 52시간 근로제, 주객전도는 말아야...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 근무제' 정착을 위한 수단이다. 연간 노동 시간 2052 시간으로,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았던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선택한 한국. 새로운 변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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