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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반두비’, 청소년 관람 불가로 결론

#연예뉴스 l 2009-06-11

영화 ‘반두비’, 청소년 관람 불가로 결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오는 25일 개봉 예정인 '반두비'에 대한 등급 재심사에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심까지 간 끝에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는 '나는 행복합니다'(윤종찬 감독)에 이어 '반두비'가 올들어 두 번째다.

영등위 관계자는 "여고생이 스포츠마사지에서 일하는 장면 등의 묘사가 적나라하고, 비속어와 욕설이 많아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지난 5월 21일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을 내렸으나 제작사 측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최근 영화등급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작진은 15세 관람가로 관람등급을 신청한 바 있다.

영화등급위원회 위원들은 전체회의에서 '반두비'의 관람등급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다수결에 따라 결국 청소년관람 불가 쪽으로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영화 배급을 담당한 인디스토리는 "아직까지 등급 결정 사유서를 영등위로부터 받아보지 못했다"며 "영등위의 결정대로 개봉할 수밖에 없겠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조만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일 감독이 연출한 '반두비'는 27살 방글라데시 청년 카림과 18살 한국 여고생 민서의 우정과 로맨스를 그린 영화로, 지난 5월 막을 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12살 관람가로 상영돼 관객평론가상과 시지브이(CGV)장편영화 개봉지원상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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