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상민 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10년 10월 27일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39살 한 모 씨에게 욕을 하면서 떠미는 바람에 한씨가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2차례 한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