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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 시대 관료제의 특수성

2013-09-28

고려 시대에 과거 제도를 처음 시행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고려 시대에서 관료가 되기 위한 보편적인 절차는 과거를 통한 것이었지만 음서제 등 과거 이외의 등용문도 있었다. 조선 시대와는 다른 고려 시대 관료제의 특성에 대해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박종기 교수와 얘기를 나눈다.

호족 세력 흡수를 위한 목적
고려 시대 광종 때 시작된 과거 제도는 관료가 되기 위한 보편적인 관문이다. 그러나 과거제도의 실시는 고려 초기 막강한 세력이 있었던 호족 세력들을 포용하고 한편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태조 왕건은 수많은 지방 호족 세력들의 도움으로 집권했다. 집권 후에도 호족 세력들이 권력의 중심이었다. 이들을 자연스럽게 관료로 흡수하여 왕조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응시 자격에 제한
조선의 과거제도는 응시자격에 거의 제한이 없고 능력과 실력 위주로 선발했지만 고려시대의 과거제도는 응시에 제한이 있었다.
의술과 잡업 분야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문과에 해당하는 명경, 제술과에는 응시에 제한을 두었다. 지방 호족 출신 자녀, 손자에 한해서 지방 수령들이 1차 시험을 통해 중앙에 추천하여 선발하는 방식으로 호족 세력에게 특혜를 주었다.

과거 제도로 정치, 사회 변화
과거 제도 실시는 고려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불교가 성행하던 사회에 유교 사상이 도입됐다. 과거 시험이 주로 유교 경전을 바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유교 사상과 경전 공부가 확산됐다. 유교 공부를 위한 교육 제도도 확립됐다.
또 과거 제도를 통해 실력과 능력이 중시되는 풍토가 형성됐다.

외국인 출신 관료들도 대거 등용
고려 사회는 다원화, 그리고 개방의 사회다. 불교 이외에도 유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관리 채용에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고려 시대에 외국인으로 재상에 오른 사람도 40 여명이나 된다. 중국인 출신으로 재상에 오른 변한일은 후에 원주 변씨의 선조가 되었다.
또 덕수 장씨의 선조가 된 장순용도 고려의 재상에 올랐다. 거란족과의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거란인 10만 명 중에 10%가 전문 기술인이었는데 그들을 개성에 머물게 하고 그릇,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울만큼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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