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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일의 전후 배상과정

2013-11-23

최근 우리나라 법원이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 당했던 사람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잇달아
승소 판결을 내려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흔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에서 독일은
일본에 비해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에서도
독일은 모범적이었을까요.

2차 대전 시기에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파시즘 범죄는
그 범주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피지배 인민에 대한 가혹한 인권탄압이고,
다른 하나는 강제노동을 통한 경제적 착취입니다.
인권탄압에 대한 반성에서 독일은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
일본과 크게 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독일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1990년 이전까지는
일본 못지않게 냉담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권탄압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은 돈으로 해야 했기에 그랬습니다.
흔히 독일의 전후 부흥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독일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의 근면하고
성실한 노동을 통해 성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쟁 기간 중에 수백만 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대기업들에 제공한 노동이 없었다면
독일의 전후 부흥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은 2차 대전 기간 중에 동유럽 지역에서
유태인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함해
약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을 강제징용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이들의 저렴하고도 강도 높은 노동을 통해 이득을 얻은
기업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폴크스바겐,
BMW, 다임러벤츠와 같은 자동차회사와
알리안츠 생명과 같은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우리 귀에 익숙할 만큼 성장한 데에
전쟁 중의 강제징용 노동이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 기업에 대한 배상 요구가 있었지만,
곧바로 냉전체제가 들어서면서 요구의 주체인
동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 있어서
서방의 기업들에게 소송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독일의 기업들은 배상요구에 대해
냉담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부터 갑자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서방에 흡수되면서 이 전쟁 시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요구가 현실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독일 기업들에 대한
집단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독일 정부와 기업에
부담해야 할 액수는 천문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 이르자 독일 정부와 기업들은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가 50억 마르크를 내고,
기업이 50억 마르크를 부담해서
백억 마르크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독일에서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2000년입니다.
사실 독일이 일찍부터 인권탄압에 대해 사죄한 것도
뒤늦게 강제지용에 대해 배상하기로 한 것도
독일 사람들의 심성이 올바라서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세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강제지용에 대한 배상도 외면하고 있는 것도
일본 사람들의 심성 문제가 아니라
주변 정세가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 아닐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을 규탄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정세와 조건을 만드는데
머리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역사 토막상식, 아하 그렇구나!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법원의 배상 결정을 계기로
독일의 전후 배상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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