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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과정

2014-04-26

지난 4월 중순 일본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에 위안부 문제를 올해 안에 타결 짓자고 제안했고
이어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과연 올 해 안에 한 일 양국 사이에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안을 바라보는 두 나라의 관점이
현격하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의 시각차는 1965년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해석 차이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약 2조에 명시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이 문구 속의 ‘이미’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이미’는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1910년 당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910년 당시에 이미 무효이므로
이후 일본이 한국에 대해 행한 모든 행위에
법적 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이미’의 기점은
일본이 패전한 1945년 8월 15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즉 1910년 합병조약을 비롯해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행한 모든 행위는
당시엔 합법적이었으며,
단지 일본이 패전함으로서
사후에 그것을 무효로 선언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일본은 배상 책임은
일체 지지 않게 됩니다.
일본은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로
[기본조약]에 포함된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즉 일반적으로 [청구권 협정]이라고 부르는 문서를 강조합니다.
즉 이 문서에서도 보듯이 일본이 제공한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었고
이는 ‘이미’의 해석에서 한국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청구권 협정]에는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체약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본은 이 조항을 들어 위안부 문제도
이 조항으로 해결되었으므로
지금에 와서 다시 법적 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나 상식으로나
제법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당시 한일조약을 조급하게 처리한
우리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일회담은 이미 1951년부터 이승만 정부가 추진해왔습니다. 일본이 패망했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등 연합국에 대해 항복 선언을 했을 뿐
1951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죠.

어떤 형식으로든 전후 처리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했기에
회담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담에는 많은 난제가 가로놓여 있어
타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후 처리를 위한 강화회담은
1951년에 먼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그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조약을 맺을 당시 세계정세는 급속하게
냉전체제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냉전체제 속에서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확장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할 처지였고
이에 따라 패전국 일본을 미국의 주요 동맹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어떠한 전쟁배상금도 물리지 않기로 했고,
일본의 주권을 완전히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5‧16 군사정변을 통해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우방 미국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문에 따라 [한일협정]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 일본의 고자세를 초래한
모호한 문구를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주장해온 주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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