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주52시간 근로 계도기간 연장

2018-12-26

뉴스

ⓒYONHAP 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계도기간은 6개월로 올 연말까지였으나, 연장 방침이 나옴에 따라 내년 초에도 당분간 법 위반 행위 처벌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계도기간 연장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2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되 그 전에라도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를 포함한 노동시간 한도를 주 52시간으로 낮추는 노동시간 단축은 지난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덜 됐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었다.


배경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경영계에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경영계는 계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경영계는 다시 법 개정 시까지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단축, 즉 주52시간 근로제의 급격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이다.

주52시간 근로제란 법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무와 휴일 근무를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해 종전 최장 주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탄력근로제는 근로 시간을 주당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 기간의 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근무 시간이 길었던 주와 짧았던 주의 시간이 상쇄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통상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사용자는 추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의미와 전망

계도기간 연장은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법 시행을 유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도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포기라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져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같은 급격한 정책으로 중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영세민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연쇄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은 이같은 정책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 체제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