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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와대 특감반 파문

2018-12-27

뉴스

ⓒKBS News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한 파문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진입하지는 않고 관련 문건을 제출받는 임의제출 형식이었으나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작지 않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김 수사관 수사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2건이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을 공무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동부지검이 취한 조치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행보란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특감반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민간인들을 사찰했다고 주장한다. 즉 김 수사관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으므로 조 수석은 직권남용, 임 실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라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비위가 적발돼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검찰은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을 확인,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 징계위원회에 김 수사관 해임처분을 요청했다. 

청와대 고발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같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민간인 사찰 의혹

이번 의혹은 특감반에 근무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비위 의혹으로 검찰 복귀 조치가 내려진데서 비롯됐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을 보고했으나 조치가 되지 않고 되레 자신이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도로공사 사장 납품 특혜 의혹과 첩보보고서 목록 공개 등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대응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 우선 김 수사관 사건 직후 특감반원 전원을 복귀시킨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청와대 측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린다”, “문재인 정부 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강력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뭔가 감추고 있다는 의혹만 키웠고, 이는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줬을 뿐이다.


전망

청와대 압수 수색과 검찰의 김 수사관 감찰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전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면서 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이 모두 검찰 수사를 받지만 관심과 부담은 청와대 쪽에 훨씬 많이 쏠린다. 

청와대 측은 “민간 영역에 대한 사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첩보활동을 지시한 적이 없고, 보고가 올라와도 폐기했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청와대 관련 고발과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은 같은 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지검에 배당돼 야당으로부터 쪼개기 수사란 비난을 들으면서 특검 도입론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오히려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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