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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2018-12-28

뉴스

ⓒKBS News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용균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말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같은 별명이 붙었다.


개정법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즉 하청업체 작업장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가능한 위험한 곳도 책임 범위에 들어간다.

또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징역과 벌금은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에서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올렸다.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위험의 외주화'란 힘들고 위험한 일을 외주로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김용균 씨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그는 지난 11일 새벽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야간 2인1조 근무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김 씨는 혼자 일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을 내세워 안전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긴다.

하청업체들은 최저가에 낙찰을 받으므로 그 비용에 맞추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김용균 씨와 같은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는 자사 직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룬다.


김용균법은 바로 이런 악순환을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성립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 금지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돼 있는 등 미진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정작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법도 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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