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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2019-07-11

뉴스

ⓒYONHAP News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하다고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명이 스티브 승준 유인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군 입대 의지를 수차례 밝혔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


병역 면제와 입국 거부

유 씨는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당시 방송 등에 출연해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었다. 유 씨는 그러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 셈이 됐다. 이에 따라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병역이 국민의 의무로 남성은 성인이 되면 누구나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유 씨는 보편적인 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점에서 분노의 대상이 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소송

유 씨는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됐다. 이에 유 씨는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과 전망

대법원은 그러나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즉 법무부의 입국 금지가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영사관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재량권 불행사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이 재판에서 유 씨측이 승소한다면 그는 17년여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다수 여론은 여전히 유 씨에 대한 극심한 분노를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나섰다.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 씨가 중범죄자도 아니고,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감정적으로 ‘괘씸죄’를 묻는 것은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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